남원시는 지금까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지난 1일부터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개인)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뿐만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 사용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의 표시가 있는 번호판이 발급된다. 가령, 주소지가 전주인 민원인이 남원에서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남원이 표시된 번호판을 발급받게 된다.
이륜자동차번호판 재발급의 경우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멸실·분실·도난당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전주인 민원인이 남원에서 사용신고 했을 때,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에는 남원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전주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남원시 차량등록 관계자는 민원인의 주소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