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주민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연계서비스 제공과 능동적이며 정확한 복지대상자 관리, 장애인의 차별 없는 편의제공 등 저인망식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찾아가는 희망복지 사업을 시정의 최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확대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단위 취약계층 발굴망 구축과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확대 운영하였다.
보장협의체가 확대 운영되게 되면 공공복지의 제한점을 민간기관 단체가 중심이 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나눔 문화 활성화 등의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지역의제 발굴에서부터 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게 되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그동안 복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공개모집을 통하여 읍면동별 10인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26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읍·면·동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 구성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10월 기본형 4, 권역형 1로 7개동에 맞춤형복지팀 구성을 완료하였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읍면동 공무원이 찾아오는 복지 민원을 신청․접수 받는 업무가 대부분 이었다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민이 만족도가 높아가는 만큼, 2018년까지 모든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를 통한 위기상황 극복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을 일시적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복지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긴급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하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2016년에는 생계비 459가구 2억 8천만원, 의료비 70가구 1억 2천 9백만 원 등 총 546가구 4억 3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방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와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직접 발굴함으로써 물품지원 전달 등 3,150건의 서비스 연계, 5억 2천여만원의 자원을 연계하여 대상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었다.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탈수급을 위해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4억원을 들여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사․간병서비스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기능습득의 기회를 제공해 대상자가 탈수급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자활사업에 286명 참여해 20명이 탈수급에 성공했으며, 2017년 자활사업에 311명 이상을 참여시켜 그중 20% 정도를 탈수급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81명에 대하여 재가 가사․간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대상자 권리구제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복지서비스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올 한해 복지대상자 2,037가구 4,086명을 신규 수급자로 책정하였다.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보장의 수준이나 범위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하여 수급권자로부터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관련 자료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호하는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중 기초생활보장 중지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여 법률 및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으로 이동권 확보
2016년 6월부터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장구수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을 2017년에도 계속 실시한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남원시지체장애인협회(063-625-1911)에 요청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일정 금액 부품비만 받고 수리해 줌으로써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보장구 수리에 따른 비용은 수리 서비스는 무료이며,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품비 90%, 차상위계층 80%,일반 등록장애인 50%를 지원하고 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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