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가 내년도 인사운영을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일 잘하는 조직을 위한 혁신을 시작했다.
남원시는 '2017년 인사운영 기본방침'에서 6급 이상 보직관리,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등을 변경하고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6급 이상 보직관리 기준은 크게 6급 무보직 공무원 평가제도, 6급 담당 이상 (중간)관리자 일시적 보직 정지제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6급 무보직 공무원 평가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근속승진인원(직렬별 대상인원의 30%)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능력과 성실을 겸비한 직원에게 담당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제도다.
특히 6급 무보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과 무보직 경력, 그 밖에 시정발전기여도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그동안 승진일 기준으로 부여하던 담당 보직부여 체계를 대폭 손질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원시는 6급 담당 이상 (중간)관리자급의 일시적 보직 정지제도를 마련하여 근무태도 불량자, 사회적 지탄 대상자, 부서장의 반복적 전출요구자 및 징계 처분자에 대하여 평가위원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일시적으로 보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 보직 정지제도는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공무원이 근무태도 등이 불량할 경우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근무에 불성실한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는 문제를 보완하고, 일 잘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는 실적가점을 부여하는데 있어서도 기존의 부여기준을 상당부분 변경하여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 지방행정의 달인,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정부 포상자 가점을 추가하고, 중앙부처에서 선정되거나 일부 수용된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가점도 추가했다.
무엇보다 현재 저출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공무원에게 다자녀 출산자 가점을 부여하여 남원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남원시의 '2017년 인사운영 기본방침'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관리 및 활력이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인사정책의 실시를 위한 기준을 담고 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