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기 남원시 안전경제건설국장은 12월 20일 각종 시설사업과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써 갖춰야 할 덕목과 자세에 대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 11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등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 엄격한 자세를 유지하는 한편 시민들의 공복으로써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또한, 각종 업무 추진 시 예기치 않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없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하는 만큼 소소한 말 한마디와 행동에 주의를 당부하고 진심으로 시민을 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더불어, 각종 공사와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능숙하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였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청렴도시로서 남원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를 공정히 수행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부당한 사례와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지 수시로 시민들과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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