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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교통과 -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큰 호응.jpg

 

남원시가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작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현재까지 총 8,786명, 제공된 총 문자 건수는 55,320건으로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입자 수와 문자 전송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339명·6,956건, 2015년 2,600명·18,124건, 2016년도 2,847명· 30,240건이다.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약22억원을 경감시켜 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었으며, 전 년도 대비 1,947건의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원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를 최소화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시스템을 2014년 3월부터 도입하였다.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시스템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소유자 핸드폰에 불법 주정차 사실과 차량을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으로서, 불법주정차의 자발적인 이동 유도로 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가 감소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이 되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차량과 교통약자의 통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은 문자알림 서비스와 상관없이 즉시 단속 된다.

 

남원시 교통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 할 계획이며, 가입신청은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 배너창 또는 남원시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namwon.go.kr)에서 직접 신청 하거나, 교통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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