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총 11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시설물 사용 금지·개축 등의 조치가 필요한 D·E 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B·C 등급 교량에 대해 대부분 배수구 이물질적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노면 청소 및 배수구 이물질 제거를 완료하였고, 특정관리대상 B등급 교량인 의총교는 신축이음장치(80.8m) 교체를 완료하였다.
국민안전처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의하면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상태, B·C 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상태로 간단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반면, D·E등급의 경우 주요부재의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시설물 사용 금지·개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분류하고 있다.
남정식 건설과장은 “앞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정기 안전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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