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허가”주장은 사실과 달라
남원시가 이백면 내기마을 중앙 암 역학 조사결과 보고회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을 허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중앙 암 역학 조사반은 내기마을 인근 아스콘 공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PM2.5 및 PAHs)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내기마을 주민들이 적절한 환기를 통하여 실내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시행, 해당지역 주민의 흡연현황을 파악하고 금연클리닉 등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할 것을 암 역학 조사결과 용역보고서에 권고한 바 있다.
남원시는 이에 따라 현재 PM2.5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다핵방향족물질(PAHAs)은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환경부에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실내라돈 농도 저감 역시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교육·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환기 알림 문자도 수시로 발송하여 실내라돈 농도를 낮출 방침이다.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변에 편백나무를 추가로 식재하여 오염물질의 외부차단 및 저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민관 합동 감시 점검단 활동도 강화한다. 대기상태, 취기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 하고 업체와 주민간의 대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한 지난 1995년 금용산업개발(유) 허가 당시 허가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공장허가를 해서는 안 될 지역에 허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는 해당사업장은 허가 당시 수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적법하게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에서 높은 폐암 발생률 및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은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인 인과성 증명은 불가능하였다’라는 사항은 용역결과 보고서에 기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가 보고서내용을 종합 분석한 주요결과로써“‘주민 40여명의 마을에서 15년간(1999 ~ 2013년)발생한 6건의 폐암사례만을 분석하였고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중앙 암 등록 자료는 1999 ~ 2013년만 존재하여 공장가동 이전과 이후의 시간적 비교가 불가능했으며, 환자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의무기록조사 등 정밀한 자료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참고자료를 인용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용역결과 설명회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늦어지자 남원시가 나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과 수시대화를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내기마을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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