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확정, 공동발의 했다.
야3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1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10분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 참여해 총 171명이 참여했다.
표결은 다음주 9일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권한은 바로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하게 된다. 황 총리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탄핵의결서를 받은 헌재는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헌재는 이 기간 공개변론 및 심리를 진행한 후 재판관 9명 중 7인 이상 출석해 6인 이상 찬성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직후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
헌재 심판 결과 탄핵이 되면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일까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지하며, 사임하면 그때부터 대통령 궐위(빈자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그러나 만약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력직을 유지하게 된다. 또,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해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박 대통령이 사임을 택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월 1200여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고, 개인 사무실,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사임할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 대상 자격이 박탈된다.
탄핵당할 경우 이 법률에 따라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필요한 경호·경비만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강요죄는 물론 뇌물죄까지 재판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탄핵당거나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박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한편 야3당은 탄핵안에 박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 ▲언론의 자유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을 위배했다고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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