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불법대부광고 스팸전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중지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운데 각 통신사는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이를‘3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사 자율 판단에 따라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보다 짧은 기간의 중지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아예 취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는 단기간의 중지기간이 지난 후 재차 이용되고 있으며, 재사용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재사용 적발 건수는 2014년 301건, 2015년 488건, 2016년은 10월까지 48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같은 번호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총 51건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중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이용중지 기간을 연장함과 더불어 기존에 통신사들이 자체 약관에 의해 이용중지 기간을 임의로 적용하던 것을 법으로 명문화해,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했다.
이용호 의원은“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빈번하고 불법 스팸전화 단속은 유명무실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의심부터 하게 될 만큼 스팸 공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허술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한 불법대부광고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이번 두 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박재호, 권은희, 오세정, 장정숙, 박주현, 김종회, 김삼화, 김두관, 주승용, 전혜숙, 김광수, 남인순, 정인화 의원 총 14인이 함께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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