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가 피해 등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렵장을 운영키로 했다.
수렵 허용지역은 국립공원지역, 수렵금지구역 등을 제외한 335㎢에 이르며, 수렵 허용인원은 총 800명이다.
시는 사전에 사용료 입금과 서류접수를 받아 포획 승인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수렵인은 수렵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수렵이 가능하며,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수렵을 할 수 없고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는 등 일반적인 수렵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수렵기간 중 수렵장 운영 전담반을 구성해 수렵활동 안내와 더불어 불법 수렵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수렵기간 중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여 주시고, 야외활동시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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