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증․감이 발생한 559필지의 조정금 심의를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지난 10월 27일 개최하고 조정금을 결정 ․ 의결하였다.
조정금의 산정방법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내척지구의 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따라 공시지가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남원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에 대하여 11월중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서를 발송하고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60일간에 거쳐 받게 된다.
또한 조정금의 산정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12월중으로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후 사업 완료 공고를 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앞으로 조정금 정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민원과 지적재조사계 (063-620-6133)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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