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해설과 사례를 정리한 휴대용 수첩을 제작 배부했다.
남원시는 전국 최초로 청탁금지법 수첩 2000부를 제작해 전 공직자에게 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수첩은 가로 9.5㎝, 세로 13.5㎝의 크기에 30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졌다.
수첩에는 ▲부정청탁의 대상 업무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제외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처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대응 ▲관련 사례 등 청탁금지법의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총 30페이지 분량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수첩으로 묶었다”면서“이 수첩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청렴문화 정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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