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부 부처가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권위가 정부 부처에 시정 권고한 111건 가운데 29.7%인 33건이 수용되지 않았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6건, 검토 중이 26건,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것이 1건이었다.
전부 수용은 43건, 일부 수용은 35건이었다.
이 의원은 인권위의 시정권고가 무시되는 것은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정부 부처가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아도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검토 중이라며 대답을 회피해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가 인권위를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있다" 며 "인권보호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권위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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