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이 정부 47개 중앙부처가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90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힌데 이어,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도 최근 5년간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26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인원 총 1,933명 중 절반가량인 961명에게(49.7%) 총 26억 3천여만원을 지급했고, 이 중 중징계자 119명에게 2억 8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가 3억 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 3억 6천만원, 제주시 3억 2천만원, 강원도 2억 4천만원, 전라북도·부산광역시 각 2억 2천만원 순이었다.
상위 6개 광역시도의 경우 징계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비율이 매우 높았다. 전라북도가 전체 89명의 징계자 가운데 79명(88.8%)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 188명 중 166명(88.3%), 경기 170명 중 137명(80.6%), 대구 159명 중 124명(78%), 강원 112명 중 77명(68.8%), 부산 112명 중 69명(6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상북도는 120명 중 4명(3.3%)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의 경우 335명 중 16명(4.8%)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중징계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세종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공무원 4명 모두에게 1인당 평균 370만원씩 총 1,48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비율만 놓고 보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47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역시 징계공무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받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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