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1순위가 탈락하고, 후순위가 승진한 사례가 총 32건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사가 ‘깜깜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무원단은 승진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국정원 신원조회, 각 부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제16조는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외풍(外風)에 휘둘릴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특히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 7명 중 인사혁신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5명의 명단은 일반에 비공개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이 이뤄지는데 어느 과정에 반영되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용호 의원은“부처에서 이미 한번 심사를 해 올린 후보군에 대해, 사실상‘깜깜이’상태에서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장관에게 인사 재량권이 없고, 청와대에서 심지어 과장급 인사까지 다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며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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