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선다.
지난 2015년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이른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는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1년간 집중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앞, 뒤, 양측면, 진입로 등에 물건등을 쌓아두거나 주차네~~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와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지역으로는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공원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한 스마트폰 신고도 급증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조환익)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보장되고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한 만큼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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