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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5 22:13





             - 매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기준으로 범위내에서 인상 결정 -


 

10월 24일9금)15시 남원시청회의실에서 개최된 남원시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진병문)에서는 전체

위원 10  명 가운데 8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경기 전망과 물가상등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2018년도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2014년도 보수인상률

 1.7%)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남원시 의회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동안 의정비가 동결 되었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을

요구 하였다.

 2009년 남원시 조례에서 결정된후 6년만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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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시, 도에서 금년도 의정비를 인상할 예정으로 심의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남원시 의회 의정비 지급액은  3,200만원이며  이번에 결정된 2015년도 의정비 지급액은 공무원보수인상률(1.7%)를 반영할 경우 32,319,600원 으로 319,60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하지만 인상 범위를 놓고 논의한 끝에 주민 여론조사로 갈 경우 현행보다 낮게 조정하라는 의견이 많을수

있다는 판단 아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선에서

일단락지었다.

 

/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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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2018) 남원시의원 의정비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내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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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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