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기준으로 범위내에서 인상 결정 -
10월 24일9금)15시 남원시청회의실에서 개최된 남원시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진병문)에서는 전체
위원 10 명 가운데 8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경기 전망과 물가상등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2018년도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2014년도 보수인상률
1.7%)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남원시 의회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동안 의정비가 동결 되었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을
요구 하였다.
2009년 남원시 조례에서 결정된후 6년만에 인상된다.
현재 전국 시, 도에서 금년도 의정비를 인상할 예정으로 심의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남원시 의회 의정비 지급액은 3,200만원이며 이번에 결정된 2015년도 의정비 지급액은 공무원보수인상률(1.7%)를 반영할 경우 32,319,600원 으로 319,60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하지만 인상 범위를 놓고 논의한 끝에 주민 여론조사로 갈 경우 현행보다 낮게 조정하라는 의견이 많을수
있다는 판단 아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선에서
일단락지었다.
/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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