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다가오는 2017년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7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 초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영농 규모에 따라 매월 약 22만원에서 112만원까지 농협을 통하여 지급하고 남원시는 이자를 보전해주게 된다.
그동안 남원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어 영농준비 및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중 지출이 필요한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부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인근 지자체 사례 분석 및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외 4개 지역농협, 농업인단체장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되었다.
남원시에서 추진 예정인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 예상 소득의 70%를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이라 기 시행중인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농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며 벼 재배농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가계경제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으로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보탬이 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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