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현 대법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김용덕 후보자가 1990년3월 이후 200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지난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용덕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에 1986년 3월 전입해 1992년 12월 전출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1990년 3월 이후 춘천, 대전, 청주 등 지방에 근무하며 가족과 함께 관사 등에 거주했으며, `90년 3월 춘천 발령 당시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했다. 만3년 간 ‘아예 남의 것이 된’아파트를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모두의 주소지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절친한 옆집 지인에게 우편물 관리를 부탁해, 우편물을 받기 위해 당시 아파트 매수인에게 양해를 구해 주소를 유지했다”고 해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지방근무 중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의 S맨션(`92.12.~`97.5.)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의 O아파트(`99.1.~`08.7.)에 주소지를 둔 바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사람은 등록을 해야 하며,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의무사항이다.
이용호 의원은“전주인이 모든 가족의 주소를 3년 이상 남아있도록 부탁한다면, 특수관계의 지인이 아닌 이상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울 것 이다." 며“우편물은 옆집 지인에게 보관만 부탁해도 되는 일인데, 석연치 않은 해명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덕망 있는 대법관으로 존경받고 있는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수년간 대수롭지 않게 위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후보자가 대선을 관리할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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