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토지 및 건물의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불편문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재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0년 에 자동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올해 말까지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또는 정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물리적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또는 해제 등의 당위성을 고려하고 시의 장래 발전방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2020년 실효에 따른 문제점을 낮추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연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해소를 도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적극 해제할 계획이며 더불어 2025년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예측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도시계획의 운영으로 주민불편 없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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