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월3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개발행위민원은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개발행위의 연접기준이 폐지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되면서 오히려 민원처리는 30일이 추가되어 총 45일이 소요된다.
이에 남원시는 월 3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30일 이내 처리하던 것을 최소 2일에서 14일 이내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남원시 관계자는“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민원인의 비용 경감과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만큼 추가 단축 및 절차 개선방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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