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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5 22:13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2일 오후 6시부터 경기 안산시에서

총회를 열고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날 8시 30분께 그 결과를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했다.


가족대책위는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 과정을 존중해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제안하며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부분수용하기로 했다.


가족 대책위가 제시한 안은 다음과같다.

첫째, 합의안의 미흡한 점들을 법률 성안 과정에서 개선할 것, 둘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통과하는 날 여야, 정부, 유가족, 국민청원인 대표가 대국민 서약식을 거행할 것, 셋째, 조사위를 연내에 구성할 것,

넷째,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에 유가족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것, 다섯째, 배·보상 및 지원 논의에 모든 생존자·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월 31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 위원을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가족이,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또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특별검사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또 조사위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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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여야 합의안" 부분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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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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