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 상수도사업소가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한다.
상수도사업소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수시 순찰 및 CCTV를 통한 상시감시체계 강화한다. 또, 주2회 관리자 점검, 1일 2회 보호구역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퇴치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여름철 피서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목욕, 수영, 어패류 채취 등의 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오염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오염원 관리상태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오염물 유입에 대비하여 오탁방지막, 기름방지막, 기름제거포 등도 구비하고 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행위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 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 상수원보호구역은 도통동, 월락동, 고죽동, 신촌동, 이백면 척문리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질은‘좋음’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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