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6월 29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 장낙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를 개최해 내척동 83-1번지 일원 85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과 함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다.
이의신청 건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재결정하게 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적재조사는 땅을 바르고 쓸모 있게, 도로가 없던 땅을 도로에 접하게, 들쭉날쭉하던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되고, 이웃 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을 불식시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게 된다”며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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