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배임·횡령과 보조금 부당집행 등 다수의 위법사실이 남원시 감사결과 밝혀졌다. 남원시는 배임·횡령 건은 경찰에 고발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5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보조금 집행, 인사, 사업추진 등 기관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시 산하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들이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일부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보조금의 누수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첫 번째로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 결과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직원 A씨는 5455만원을 집행하면서 부친 명의의 회사로 대금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조작해 1636만여원을 배임·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영비를 이중으로 지급하고 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으며, 원천징수해야 하는 강사료는 징수하지 않는 등 총 598만5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에 따르면 만 60세가 정년이지만, 직원 B씨는 정년이 경과돼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됨에도 연장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CYS-Net 종합정보망에 개인 상담실적을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1300건의 상담내용을 입력하지 않아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계 | 보조금 집행 | 인사 | 사업추진 |
총계 | 14 | 10 | 2 | 2 |
고발 | 1 | 1 |
|
|
시정·주의 | 8 | 5 | 2 | 1 |
개선·권고 | 5 | 4 |
| 1 |
이에 남원시는 배임·횡령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598만원의 보조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기관운영 활성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5건의 운영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남원시는 이번 감사결과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시 산하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먼저 4일부터 8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66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추후 산하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 산하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방만 운영이나 인건비 낭비,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집중 점검해 더이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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