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황식 선출방식 이용 당내 경선 탈락자를 의장으로 선출... 더민주 내분 조짐 '솔솔' -
제10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대반전이 발생하며 더민주의 내분 조짐이 보이고 있다.
28일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더민주 의장 후보로 결정된 이상현(남원1) 의원이 예상을 깨고 낙선하며 황현(익산3)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의장으로 당선된 황현(익산3) 의원과 지난 21일 의총 투표에서 맞붙어 재직의원 27명 가운데 17표를 얻어 의장 선출이 확실시 됐었다.
그러나 의장 공식 선출 선거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당내 반란표'에 허를 찔리면서 황 당선자에게 고배를 마셨다.
당사자가 출마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는 교황식 선출방식 때문에 이 의원은 12표 밖에 얻지 못했다. 의총에서 얻은 당내 표보다 5표가 적었다.
더민주 의원들이 당내 의장 후보로 이 의원을 선출했지만, 내부에선 이 의원에 대한 안티가 형성돼 있었을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황 당선자에 대한 동정이 일면서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산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는 더민주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충돌이 빚은 산물이 고스란히 선거 결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이의원은 도의장 패배에 반발, 1일 중앙당에 진상규명과 징계청원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더민주 당헌·당규 위반 진상조사 및 징계청원 요구서를 통해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적법한 경선을 통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가 뒤바뀌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스로가 당헌·당규를 준수하지 않고 당론과 당명을 저버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관련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를 금지하고 선출된 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당원이 당헌·당규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의장에 황현(익산3·56), 제1 부의장에 조병서, 제2부의장에 강영수(전주4)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자치위원장에 송성환, 환경복지위원장에 최훈열, 산업경제위원장에 이학수 의원, 문화건설안전위원장에 한완수, 교육위원장에 장명식 의원을 선출해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어떻게...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방식은 소위‘교황식’이다. 의원 전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으며‘무기명 투표’로 선출토록 하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8조에 따라‘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된다.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에서도 당선자가 없으면 다수 득표자 2명에 대해 3차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명을 뽑는 부의장은 의장 선거가 끝난후 두번에 걸쳐 실시한다. 흔히 첫번째 선거에서 당선되는 부의장을 제1부의장, 두번째 선거에서 당선되는 부의장을 제2부의장이라 부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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