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시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읍면동과 산업단지, 관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방문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방문상담은 오는 23일 노암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이번 찾아가는 규제개혁 방문상담은 시민과 중소기업의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주는 한편 자체 제작한 규제개혁 홍보 리플릿과 규제신고엽서를 배부하고, 기업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남원시는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규모 확대(2만→3만㎡), 건축 용적률 완화(준주거지역 400→500%, 중심상업지역 900→1,300%, 일반상업지역 800→1,000%), 도로점용료 분할납부규정 마련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불합리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2015년 대한상공회의소가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발표한‘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수상하여 규제개혁 최우수 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이환주 시장은“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중심으로 발굴 개선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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