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16일 제 1호 법안으로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에게 쏟아지는 홍보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1회 20명 이하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낼 때만 문자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휴대전화가 아닌 기기나 '자동 동보통신'(한꺼번에 무제한의 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술)을 사용할 때는 수신 대상자가 몇 명이든 15회까지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제한했다.
현행법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 전송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는 1회 20명까지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각 선거사무실은 예외조항을 악용해 1회 20명 이하 단위로 끊어 유권자에게 무차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특히 선거대행업체들은 컴퓨터에 수만 명의 유권자 번호를 넣어놓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20명씩 자동으로 끊어 전송되도록 하는 전용 전화기를 개발, 사무실마다 여러 대 설치하고 무제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고 유권자 불편을 줄이며, 현행법의 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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