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지역인 주천면 장안리 장안지구(외평마을 일원) 520필지에 대하여 6월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간 사용한 종이 지적도상 경계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적공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작년 1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지구 지정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자 동의율 3분의 2 보다 높은 약 85%의 동의서를 확보하여 지난 4월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승인을 받고, 조사·측량 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가 선정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 추진할 방침이다.
재조사측량은 일필지 조사, 재조사 측량,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고, 그 결과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된다.
한편 앞서 시행한 2012년 농원지구, 2013년 노암지구, 세전지구 추진 결과 경계 분쟁 문제를 말끔히 해소함은 물론, 맹지해소, 토지 모양 정형화와 측량 성과물인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영구 보존하여 추후 언제든지 본인 땅의 경계 열람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며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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