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제도」운영 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운영한다.
남원시는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신청한 국일세무회계사무소 서호련 세무사와 세무사정용균사무소 정용균 세무사 2명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하였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민이 있어도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를 확 인하여 세무상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차 상담은 마을세무사와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며 1차 상담후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2차 대면상담을 마을세무사와 협의하여 세무사 사무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마을세무사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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