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오정란 주무관
남원시 오정란 주무관이『공매실익만이 최선은 아니다. 제3자의 납부에 의한 체납세 징수』 라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하여 2016년 1/4분기 전라북도 최우수 체납세 징수왕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오정란 주무관은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업무와 기타 채권압류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내 체납법인의 재정기여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을 체납세로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매 진행중인 체납법인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 의뢰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자의 납부』에 의한 체납세 3천만원을 징수하였다
이에 남원시는 201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및 2016년 1/4분기 체납세 최우수 징수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
오정란 주무관은 2015년 7월에 징수계에 발령받은지 10개월여만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지방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공로를 인정 받았다.
세무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타고난 성품으로 관계의 달인이 되어 체납세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오정란 주무관은 "앞으로도 더 연구하고, 도전하는 세무공무원이 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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