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3월 31일자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2016년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정부 3.0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관할 시청이나 세무서중 한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나, 시민들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나 시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을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등의 일부 업종에 불과하여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 체감도가 낮았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에서는 대상업종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담배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처리건수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종전 26개 업종에서 49개 세부 업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영업 폐업 신고를 통합하여 민원인이 각각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1번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원시에서는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하여 통합폐업신고서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통.리장 회의자료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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