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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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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전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영·호남에 각각 텃밭을 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헌재 결정에 '존중을 한다'면서도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돼 온 지역의 선거구 수 감소는 곧 원내 의석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하한미달로 경계 조정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한 지역은 영남권이 9곳으로

가장 많고, 호남권도 8곳으로 나타났다.


전북 남원시 순창군을 지역구로 둔 강동원 의원은 "헌재 판결은 인구수만을 고려했을뿐 현실적인

정치 지형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헌재 판결대로라면 수도권에서 반 이상의 국회의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판청구 당사자인 정우택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어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헌 논의에 이어 정치권에 또다른 대형 이슈가 발생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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