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216,865필지에 대하여 지난 4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과 년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 자료조사 등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마치고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민원과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해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현장 검증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 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공시지가 관련 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적정가격을 제시하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사항을 개선하고자 ″신청인 직접 참여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폭 넓게 활용된다.
남원시 민원과 조정희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재산권 행사의 토대가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반드시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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