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일 20대 총선 사전투표를 해놓고 선거일인 13일에 또 투표하려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법률이 금지한 '사위(詐僞)투표'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사전투표 때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 일부는 선관위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투표 여부가 즉시 확인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만 벌써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투표소와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9투표소, 인천 서구 석남1동 1투표소 등 3곳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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