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2016년 5월2일까지 해당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법인의 기한내 신고·납부를 당부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신고서는 종전대로 각 사업장소재지에 제출하나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도록 변경되었고 기존 미신고 가산세 외에 첨부서류미제출시 가산세규정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로 특별징수세액 일괄환급이 본점소재 자치단체에서 가능해졌으며 안분명세서 제출이 필요해지는 등 달라진 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농업협동조합등 조합법인에 대한 별도세율외에는 다른 세액공제.감면규정이 없다.
법인세 공제감면과 혼동하지 말아줄 것과 12월말 결산법인이 관내 법인의 95%이상을 차지하는 관계로 남원시에서 법인사업장과 세무대리인등에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다.
남원시 이영태 재정과장은“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월요일인 관계로 마지막날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망 폭주로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까 염려되므로 미리미리 여유있게 신고·납부를 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신고납부가 될 것이다”라며 4월중 법인지방소득세의 조기신고·납부를 당부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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