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남원시를 대상으로 직전 2년간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 등에 따라 정기 종합감사(2015.11.02.~2015.11.13./10일간)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행정상 처분은 총40건으로 시정12건, 주의18건, 권고1건을 받았다. 또한 재정상 처분은 9억76백만원이며 신분상 처분은 훈계 5명 이다.
이는 2013년 행정상 처분 46건, 재정상 24억68백만원, 신분상 36명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결과로 2013년도 감사이후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 예방적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용 업무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정오류와 부패비리 등을 사전예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로 지난해 전북최초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양성모 감사실장은 이번 결과는 남원시가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결과로 분석하며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조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