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3월 15일부터 2016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 중에 있다.
건수는 14,712건이며, 부과 금액은 384,539,640원이다. 올해부터는 160㎡(49평) 이상 상가건물에 대해 부과하던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어 경유 자동차만이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부과분의 부과기간은 2015. 7. 1 ~ 12. 31이며, 이 기간 중에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남원시청 환경과(☎ 620-6264, 620-6268)로 문의하여 납부해야할 금액과 입금 가능한 가상계좌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간단e납부시스템”의 도입으로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ATM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가급적 고지서 수령 후 해당 분기를 넘기지 말고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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