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의 기적’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
박문화의원
혈액 순환이 정지된 후 4분이 지나면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6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10분이 지나면 거의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하면 늦어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서 제세동과 병원치료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정지 이후, 4분을 골든타임이라고 일컬어, 이 시간동안의 응급의료 처치를 ‘4분의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하지만 남원시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4분의 기적’을 위한 응급의료 처치 관련 교육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4분의 기적’이 실행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이 나섰다.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속 박문화(더불어민주당, 향교‧도통) 의원이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박문화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며,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응급상황에 대한 시민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향후 이 조례가 더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원시의회 제204회 임시회는 3월 2일부터 시작돼, 1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감되었으며, 박문화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1일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