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각광받는 알프스 산맥의 산악열차를 지리산에도 놓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산악지역의 급경사에서 운행할 수 있는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관광자원 개발과 산악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궤도사업권자는 시·군·구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궤도건설심의위원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승인하도록 했다.
산악철도 시범도입 사업은 지난 2013년 4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남원시가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리산산악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게되어 동부권 지리산 산악관광시대를 열어가는 경쟁력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지리산이 산악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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