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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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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가 지난한 협상 끝에 23일 오전 마침내 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서에 서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했다.


20대 국회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되고 지역구수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비례대표 수는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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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적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각각 2석씩 줄어드는 것으로 의석수 감소폭 균형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경북에서 2석, 전북·전남에서 1석씩 줄어든다.


지난해 10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인구가 최소한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는 지역은 전북의 경우 ▲정읍(11만6326명) ▲남원시순창군(11만4350)명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10만4027명) ▲고창군부안군(11만6375명)이다.


전주, 군산, 익산의 경우 일부 지역이 상한을 초과함에 따라 경계 조정이 될 수 있지만 대체로 전주 3석, 익산 2석, 군산 1석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기존의 김제완주가 쪼개져서 전혀 새로운 선거구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남원시순창군임실군 ▲정읍시고창군 ▲김제시부안군으로 재편될 것이로 예상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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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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