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는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45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체납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확산을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납기후 독촉기간이 경과하고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운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영치대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체납액은 1,233대 579백만원으로 올 한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은 영치예고문을 2월 15일자 발송하였으며 체납가동팀 인원과 읍·면·동 합동으로 남원시 전 지역에 걸쳐 야간영치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원시는 금번‘체납자동차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3월부터 5월까지는 소단위 영치활동 전개와 대규모 행정력을 투입하는 새벽영치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세 체납액은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31.6%인 1,233대로 자동차세를 체납, 체납액이 5억7천여만원으로 남원시 총 체납액의 47.7%에 달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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