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체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체불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파악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 기성·준공검사기간도 14일에서 7일 이내로, 하도급 대금 지급도 원도급자가 수령 후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단축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업자 및 근로자들이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남원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시민 누구나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및 체불임금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근로자와 지역업체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