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관내 13개 유통매장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 세트가 중심이며,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매장 진열 제품을 간이 측정해 기준 위반이 될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를 명령한다.
해당 업체에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고마움과 반가움을 표현하기 위한 선물이 과대포장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거나 자원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하며, 시민들 또한 겉모습에 치중한 선물보다는 속이 알찬 선물을 구매하여 과대포장을 줄이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