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행사, 모임이 많은 연말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실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단속은 식육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소(209개소)중 유통량이 많은 대형할인매장과 영세하고 위생관리가 취약한 업소, 과거 적발사항이 있는 업소 등 잠재적 위해 우려가 있는 업소를 집중점검하며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중점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은 올해 6.28일부터 시행된 돼지고기이력제, 축산물의 위생적인 보관 및 판매, 원산지 표시 준수사항 등을 꼼꼼히 방문 조사한다.
단속 결과 관련사항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시정 및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중점 관리하고, 종사자 개인위생과 작업장 청결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판매풍토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현장에서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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