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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남원시는 2012년도 ″조산동 농원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고시 되어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으로 조정금이 발생한 필지에 대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조정금 산정은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결정한 의견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로   실시하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에 대하여 6개월의    납부기간 및 고지절차를 거쳐 징수하였다.
 

면적이 증가된 필지에 대해 조정금 110백만원의 92%인 101백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촉과 현지출장으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면적이 감소된 38필지 34명, 60백만원 조정금 지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조정금 청구서 원본과 토지소유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을 시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원활한 조정금 정산에 협조하여주신 주민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 경계의    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계(063-620-6133)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식기자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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