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환주 시장의 강력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특별 지시에 따라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혓다.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2015.11.19.)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화되었으나, 최근 임용 1년 내외 직원 등 일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취약시기인 연말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시민의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에 힘쓰기 위한 것이다.
감사실에서는 지난 12월 1일 시청강당에서 2014년 이후 임용 신규 공무원 9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그간 남원시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 2014년 5월 남원시 인사(징계)위원회 징계기준 강화(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고 3회 음주운전 시 파면처분) ▲ 휴가철 명절 전후 취약시기 SMS 문자발송과 집중 감찰실시 ▲ 외부 전문강사 초청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 교육 실시 등을 추진했다.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 전 직원이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1부서 2건 이상 적발 시 부서장 및 직원 연대책임 등 벌칙을 시행할 계획이며,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청백 e-시스템, 자가진단 시스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양규상 감사실장은“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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