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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5 22:40





   슬레이트.jpg

   남원시가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하고 있다.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석면이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지난 2월부터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다.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 및 행랑채, 창고 등 부속건물에 대하여 총7억 1,200만원을 들여 지난 2월부터 철거 신청을 접수받아 총390여동을 모집,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까지 300여동을 철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당초 3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사업비 증액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3억 4,300만원을 추가로 사업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구당 336만원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건축부서와 연계하여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 농어촌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으로 지붕 개량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폐슬레이트의 무단방치 및 불법투기 등 위반사례 근절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7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47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한 바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환경과(063-620-6263)로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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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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