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남원시가 전라북도 종합감사(11월 2일 - 13일) 기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행정 하자에 대해 감사대상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접수 추진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
면책신청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기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열심히 일하고도 억울하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극적 행정행태를 개선해 청렴 남원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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